유럽연합(EU)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요건 강화에 합의하면서 '그린워싱 기업 퇴출'에 들어갔다.
EU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지난 21일(현지시간)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최종안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표결을 통해 CSRD 최종안이 공식 확정되면 2024년부터 기존 '비재무보고지침'(NFRD)를 대체하게 된다.
CSRD는 친환경 산업분류체계 'EU 택소노미',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규정'(ESG)과 함께 향후 자산투자자의 탄소중립경제 전환을 위한 투자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직원 수 250명 이상 및 매출액 4000만유로(약 546억원) 이상 기업은 상장여부를 떠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위험 및 기회요소, 기업 활동이 환경·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해야 한다.
유럽 기업이 아닐지라도 EU 내에서 1억5000만유로(약 2046억원)의 순매출액을 창출하고, 자회사나 지사를 보유한 경우 정보공개 대상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아야만 한다. 다만 250명 이하의 일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경감된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EU는 이를 통해 언스트앤영(EY), KPMG, 딜로이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등 4대 글로벌 회계법인 이외 소규모 회계법인도 성장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세계적으로 ESG 공시기준은 뚜렷해지는 추세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도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연말부터 미국 내 모든 상장사에 '기후변화 정보공시'를 적용한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이사회와 경영진의 기후관련 위험에 대한 감독과 거버넌스 정보, 기후 리스크 식별,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한 절차 및 유효성 등을 공개해야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고양시 정)은 24일 상장법인의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사항을 2024년부터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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